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28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1952년 4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