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28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1952년 4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 타고앉아있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조치였다.때문에 이 행정협정은 점령시기부터 이어져온 미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그에 복종하는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이 악명높은 미일합동위원회는 1960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실례로 미군이 저들의 주둔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의 령공이나 령해, 령토를 통과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협정조항에는 량국정부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선박과 함정, 항공기, 기타 차량들의 정박 및 리착륙을 관리한다고 되여있기때문에 미군비행기들이 《긴급착륙》, 《예방착륙》의 명목으로 민간구역에 일상적으로 드나들고있다.미군함정들의 입항과 관련하여서도 협정에는 미군이 일본당국에 통고를 하게 규정되여있으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여있다.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군의 전횡과 특권을 추가적으로 담보해주는 이 방식은 행정협정을 지위협정으로 바꿀 당시 일본측이 고안해내여 미국측과 타협한 산물이다.공개협정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합의문건을 만들어놓고 미군의 특권을 기꺼이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비굴한 술수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2)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렬도》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관계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엄중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공무중이라고 하면 일본측은 할 말이 없으며 미군관계자가 기지밖에서 돌아치며 란동을 부리다가 기지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구금할 권리가 없다.
일단 구금하였다고 해도 그 범죄혐의자가 근무중이였다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하고있는 미일지위협정 제17조가 이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범죄혐의자는 미국측이 구금하게 되여있다.
일본측이 구금하려면 반드시 기소를 먼저 하여야 한다.범죄혐의자를 구속한 다음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공정이다.이를 거슬러 기소부터 해야 구금할수 있다고 해놓은것은 결국 일본측이 미군범죄를 애초에 단속하지 말라는것이나 같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미군주둔을 인정한 이상 상대측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주어대고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1952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1950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1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10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20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일본측이 미군범죄혐의자를 기소전에 구속할 권한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해당 범죄사건의 전모를 해명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4년-1958년에 일본측은 1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2만 700건의 미군범죄사건중 97%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의 종속생리로 일관된 이러한 규정들이 1960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1995년 9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3명이 12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본중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5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20만 1 000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1 1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18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공무중이 아닌 미군관계자가 민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사건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본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본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여있다.
이 황당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에 주둔하거나 드나드는 미군관계자들이 온갖 변태적인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기지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올해 3월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오끼나와가 본토에 복귀된 197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루계건수는 6 235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위협정상 기소전의 검거가 허용되여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수십만건을 헤아릴것이다.
패망후부터 1972년까지 미군통치기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름지기 몇백만건이 잘될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현대판노예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3)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4년, 그 전신인 행정협정의 체결로부터는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쳐진적이 한번도 없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일본렬도를 전초기지, 발진기지, 병참 및 보급기지로 중시하고있으며 무력의 일본주둔을 그 유력한 공간 및 수단으로 하고있다.때문에 현행의 지위협정이 수정되여 미군주둔에 일련의 불편이 조성되거나 부담이 가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이미전부터 주일미군의 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주둔하는것이 미국본토에 주둔하는것보다 비용면에서나 활동의 자유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떠들군 하였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과거침략죄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이 있고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재무장을 금지당한 조건에서 미국을 업어야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고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군사진출도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손을 대여 미군주둔에 다소나마 지장이 생긴다는것은 곧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므로 령토와 령공, 령해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와 신체 및 재산 등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한사코 부여잡고있다.국내의 반미, 반기지기운을 표면적으로나마 눅잦혀보려고 협정의 리행면에서 미국에 《일정한 정도의 자비》를 구걸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생색을 내고있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대표적으로 미일지위협정 제24조를 들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토지세나 토지를 임대리용하는 경우의 조세까지도 부담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달라졌다.윁남전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탕진한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어 딸라와 금의 태환정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딸라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딸라에 대한 고정환자시세제가 종식되고 변동환자시세제가 도입되였다.
미딸라에 대한 일본엔의 환자시세가 상승하여 일본의 미군주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되였다.엔의 액면가치가 1960년 지위협정체결당시보다 무려 두배정도나 올라갔으므로 종전의 절반정도만 지불하면 되였다.
미국이 이를 결코 달가와할리가 없었고 일본도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자니 상전의 궁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1978년에 미국은 일본과 지위협정 제24조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맺고 일본이 이미 규정된 항목외에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이로써 미군주둔비용을 일본이 추가부담하는 이른바 동정예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였다.《동정》은 주일미군의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정객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예산》에는 국가예산수립에서 해당한 몫을 고정적인 지출항목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동정예산》은 주일미군에 종사하는 일본인로무자들의 일부 수당금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총액 62억¥으로 시작되였으나 그후 각종 수당금들과 전기, 난방, 물료금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 항목으로 늘어났다.지어는 주일미군의 훈련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있다.
그 액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9 465억¥에 달하였다.2022년-2026년의 기간에는 1조 551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미일지위협정이 유지되는한 지배와 굴종, 범죄와 치욕의 악순환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수밖에 없다.(끝)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
주체113(2024)년 7월 18일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1)
《점령군의 특권보장을 위한 예속적인 합의》
최근 오끼나와주둔 미군에 의한 성폭행범죄사건들이 련이어 드러나면서 일본에서 미일당국에 대한 사회적반감이 부쩍 고조되고있다.불평등한 미일지위협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비발치고있다.
그러나 력대로 그러하였던바와 같이 미일당국은 재발방지의 근본대책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유감스러운 일》이라느니,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느니 하는 판에 박은 소리만 외우고있다.점령군의 오만성을 보여주는 전횡이며 예속국의 굴종이 빚어내는 치욕이다.그 밑바탕에 미일지위협정이 있다.
지위협정이란 군대를 파견하는 파견국과 그 군대를 받아들이는 접수국사이에서 맺어지는 무력주둔관련협정을 말한다.
미일지위협정은 시설의 건설 및 운영, 훈련, 출입, 관세적용, 범죄 등 주일미군의 활동 및 지위와 관련한 세부항목들을 규정한 협정이다.1960년에 개정된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 기초하여 체결되였으며 총 28개 조로 되여있다.
협정은 미국이 일본땅 그 어디에나 무상으로 미군기지를 만들수 있고 미군의 함선 및 항공기들이 일본의 항만이나 비행장에 무료로 출입할수 있으며 전화, 철도, 도로 등 모든 공공시설을 우선적으로 리용할수 있다고 한것을 비롯하여 모든 조항이 미군의 주둔을 최대한 편리하게 보장하고있다.
이 지위협정은 1960년에 체결되였지만 실제로는 1952년에 체결되였던 예속적인 행정협정을 그대로 계승한것이다.
1945년 8월 일제의 패망과 함께 일본에 진주한 미군은 점령군으로서 무제한한 치외법권을 행사하였다.1952년 4월 대일단독강화조약이 발효되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미국은 일본과 행정협정을 맺고 주일미군에 대한 지위를 규정하였다.이것은 어디까지나 일본을 계속 타고앉아있기 위해 취한 형식상의 조치였다.때문에 이 행정협정은 점령시기부터 이어져온 미군의 특권을 그대로 유지하고 일본 역시 그에 복종하는것으로 만들어지게 되였다.
행정협정을 체결하면서 미국과 일본은 미일합동위원회라는 비공개실무기구를 조직하였다.협정을 리행한다는 외피를 쓰고 공개적인 협정조항들보다 더 험악한 특권사항들을 막후에서 조정하기 위한것이였다.이 위원회에서의 밀실합의에 따라 미군의 군사행동에 최우선권을 주는 항공특례법, 토지사용특별법, 형사특별법 등 협정의 부속법률들이 조작되였다.이를 근거로 미군은 깊은 밤, 이른새벽을 가리지 않고 군용기들의 리착륙이나 초저공비행훈련으로 민가들에 항시적인 위험과 극심한 폭음피해를 주고 민간토지를 군용지로 강제수탈하였으며 군사비밀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주민들을 감시, 통제, 탄압하였다.
이 악명높은 미일합동위원회는 1960년 행정협정이 지위협정으로 변신할 때 그 존재와 활동이 알려지고 협정조항에 공식 반영되였다.현재 미일합동위원회에는 수십개의 분과위원회 및 부회들이 있으며 일본정부의 거의 모든 성, 청들이 그에 복종하여 미군을 지원하는 구조로 되여있다.
이외에 지위협정으로 바뀌면서부터는 합의의사록이라는 비공개문건이 더 첨부되여 미군의 특권을 고스란히 존속시키였다.
실례로 미군이 저들의 주둔기지에 출입하는 경우 일본의 령공이나 령해, 령토를 통과하여야 한다.이와 관련하여 협정조항에는 량국정부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수 있다고 규정하였으나 합의의사록은 미군이 선박과 함정, 항공기, 기타 차량들의 정박 및 리착륙을 관리한다고 되여있기때문에 미군비행기들이 《긴급착륙》, 《예방착륙》의 명목으로 민간구역에 일상적으로 드나들고있다.미군함정들의 입항과 관련하여서도 협정에는 미군이 일본당국에 통고를 하게 규정되여있으나 합의의사록에는 미군에 필요한 경우에는 통고의무를 면제한다고 되여있다.
합의의사록에 의해 미군의 전횡과 특권을 추가적으로 담보해주는 이 방식은 행정협정을 지위협정으로 바꿀 당시 일본측이 고안해내여 미국측과 타협한 산물이다.공개협정에 불만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비공개로 합의문건을 만들어놓고 미군의 특권을 기꺼이 보장해주겠다는 일본의 비굴한 술수였다.
이렇게 애초부터 예속과 굴종을 전제로 생겨난 미일지위협정은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늘까지도 존속되여오면서 상전과 주구간의 지배 및 종속구조와 그로 인한 각종 페단과 피해를 낳는 제도적인 온상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변해버린 렬도》
미일지위협정은 미군관계자(군인, 로무자, 가족)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하여 일본측이 해당 범죄혐의자를 구속하거나 재판권을 행사할수 없게 되여있다.
미군관계자가 술에 취하여 운전하다가 엄중한 교통사고를 낸다고 해도 공무중이라고 하면 일본측은 할 말이 없으며 미군관계자가 기지밖에서 돌아치며 란동을 부리다가 기지안으로 들어가버리면 구금할 권리가 없다.
일단 구금하였다고 해도 그 범죄혐의자가 근무중이였다는 소속부대장의 확인서가 발급되면 놓아주지 않으면 안된다.
미군관계자의 범죄에 대한 형사재판권을 규정하고있는 미일지위협정 제17조가 이와 관련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미군범죄혐의자는 미국측이 구금하게 되여있다.
일본측이 구금하려면 반드시 기소를 먼저 하여야 한다.범죄혐의자를 구속한 다음에야 해당 사건에 대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할수 있다는것은 초보적인 공정이다.이를 거슬러 기소부터 해야 구금할수 있다고 해놓은것은 결국 일본측이 미군범죄를 애초에 단속하지 말라는것이나 같다.
이에 대해 일본당국은 《미군주둔을 인정한 이상 상대측의 권리를 인정하는것은 당연하다.》는 얼빠진 소리를 주어대고있다.
원래 패망직후 일본측에는 미점령군성원에 대한 형사재판권자체가 없었다.
1952년에 주일미군의 지위와 관련한 행정협정이라는것이 체결되였지만 거기에도 형사재판권규정은 없었다.
1950년대중엽 미국이 유럽의 나토성원국들과 맺은 지위협정과 기준을 맞춘다고 하면서 공무중의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공무외의 범죄에 대해서는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가지는것으로 행정협정이 형식상 보충되게 되였다.
그러나 그 1차재판권도 비교적 경한 범죄는 10일이내, 살인이나 강도, 강간과 같은 중범죄는 20일이내에 일본측이 재판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미국측에 통고해야 한다.
일본측이 미군범죄혐의자를 기소전에 구속할 권한자체가 없는 조건에서 그처럼 짧은 기간내에 해당 범죄사건의 전모를 해명하고 재판권을 행사하겠는가 말겠는가 하는 판단을 내린다는것은 거의나 불가능하다.이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일본측이 1차재판권을 포기한것으로 되고만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1954년-1958년에 일본측은 1차재판권이 차례졌던 약 2만 700건의 미군범죄사건중 97%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고 한다.
상전과 주구의 종속생리로 일관된 이러한 규정들이 1960년에 채택된 현 지위협정에 그대로 계승되였다.
1995년 9월 오끼나와주둔 미군병사 3명이 12살 난 일본소녀를 랍치하여 집단강간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사건은 일본국민들의 반미감정을 폭발시켰으나 미국측은 지위협정의 규정을 내대고 일본측에 범죄자들을 넘겨주지 않았다.
일본중의원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1952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주일미군에 의한 사건사고는 모두 20만 1 000여건이였으며 그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1 100명에 달하였다.
그러나 일본측이 재판권을 대체로 포기하고 미국측에 넘기였기때문에 1985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간에 실제로 군사재판을 받은자는 단 한명뿐이였다고 한다.
민사재판권을 규정한 미일지위협정 제18조 역시 크게 다를바 없다.
미군관계자가 일본국민들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준 경우 손해배상의무가 면제되여있는것이다.
공무중이 아닌 미군관계자가 민사사건을 일으키는 경우 사건에 대해 일정하게 책임을 질수 있으나 그 경우에도 일본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없다.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일본정부가 대신 지불하게 되여있다.
이 황당한 미일지위협정은 일본에 주둔하거나 드나드는 미군관계자들이 온갖 변태적인 욕구에 따라 마음대로 활개치도록 묵인조장하고있다.
특히 주일미군기지의 70%이상이 집중되여있는 오끼나와는 그야말로 미군범죄의 천국으로 되고있다.
올해 3월 일본의 《마이니찌신붕》은 오끼나와가 본토에 복귀된 1972년부터 2023년까지 미군관계자가 형사범으로 검거된 루계건수는 6 235건이라고 발표하였다.
지위협정상 기소전의 검거가 허용되여있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적인 범죄건수는 수십만건을 헤아릴것이다.
패망후부터 1972년까지 미군통치기간의 범죄행위까지 포함하면 모름지기 몇백만건이 잘될것이다.
주둔군의 무제한한 범죄와 전횡에 변변한 항변조차 할수 없게 되여있는 이 현대판노예협정이 있어 현재까지도 일본은 미국의 철저한 예속국, 미군범죄의 란무장으로 되고있다.
본사기자 장철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
미일지위협정이 체결된 때로부터 64년, 그 전신인 행정협정의 체결로부터는 7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하지만 일본이 미국의 정치군사적예속에서 벗어나도록 뜯어고쳐진적이 한번도 없다.
미군에 의한 범죄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 사회적으로 커다란 물의를 일으킬 때마다 미일당국은 협정의 근본적인 수정이 아니라 협정조항들의 리행에서 제기되는 일부 《불합리한 문제들》을 재조정한다는 림시방편에 매달려왔다.이 협정이 미국과 일본에 있어서 패권과 재침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절실한 도구로 되기때문이다.
미국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대한 군사적패권을 수립하는데서 일본렬도를 전초기지, 발진기지, 병참 및 보급기지로 중시하고있으며 무력의 일본주둔을 그 유력한 공간 및 수단으로 하고있다.때문에 현행의 지위협정이 수정되여 미군주둔에 일련의 불편이 조성되거나 부담이 가해지는것을 절대로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이미전부터 주일미군의 우두머리들은 일본에 주둔하는것이 미국본토에 주둔하는것보다 비용면에서나 활동의 자유면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다고 떠들군 하였다.
일본은 패망의 앙갚음을 하고 재침야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국의 존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있다.과거침략죄행에 대한 국제사회의 엄한 시선이 있고 국내 및 국제법적으로 재무장을 금지당한 조건에서 미국을 업어야 군사대국화를 실현할수 있고 《집단적자위권》의 명분으로 해외군사진출도 가능해지기때문이다.
미일지위협정에 손을 대여 미군주둔에 다소나마 지장이 생긴다는것은 곧 저들의 리해관계에 저촉되는것이므로 령토와 령공, 령해는 물론 국민들의 혈세와 신체 및 재산 등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미국의 바지가랭이를 한사코 부여잡고있다.국내의 반미, 반기지기운을 표면적으로나마 눅잦혀보려고 협정의 리행면에서 미국에 《일정한 정도의 자비》를 구걸하여 《불평등을 해소》한다는 생색을 내고있다.
미일의 공통된 야망이 깔려있는 이러한 리익구도로 하여 지위협정은 지금까지 어느 한조항도 고쳐지지 않았다.오히려 지배와 굴종의 관계를 더 굳건히 하는 방향으로 개악된 부분이 있을뿐이다.
대표적으로 미일지위협정 제24조를 들수 있다.
원래 이 조항은 일본이 미군에 기지와 시설 및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며 토지세나 토지를 임대리용하는 경우의 조세까지도 부담한다는것을 규정한것이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 들어와 사정이 달라졌다.윁남전쟁에서 막대한 비용을 탕진한 미국이 심각한 재정적자에 빠져들어 딸라와 금의 태환정지를 선언하지 않으면 안되였다.딸라의 지위가 저락되면서 딸라에 대한 고정환자시세제가 종식되고 변동환자시세제가 도입되였다.
미딸라에 대한 일본엔의 환자시세가 상승하여 일본의 미군주둔비용부담이 상대적으로 가벼워지게 되였다.엔의 액면가치가 1960년 지위협정체결당시보다 무려 두배정도나 올라갔으므로 종전의 절반정도만 지불하면 되였다.
미국이 이를 결코 달가와할리가 없었고 일본도 미군을 계속 붙잡아두자니 상전의 궁한 처지를 외면할수가 없었다.1978년에 미국은 일본과 지위협정 제24조를 확대하기 위한 특별협정을 맺고 일본이 이미 규정된 항목외에 부담을 더 지도록 하였다.이로써 미군주둔비용을 일본이 추가부담하는 이른바 동정예산제도가 생겨나게 되였다.《동정》은 주일미군의 형편을 생각해준다는 의미에서 일본정객들이 만들어낸 말이며 《예산》에는 국가예산수립에서 해당한 몫을 고정적인 지출항목으로 한다는 뜻이 담겨져있다.
《동정예산》은 주일미군에 종사하는 일본인로무자들의 일부 수당금을 일본정부가 부담하는 형식으로 총액 62억¥으로 시작되였으나 그후 각종 수당금들과 전기, 난방, 물료금에 이르기까지 수백가지 항목으로 늘어났다.지어는 주일미군의 훈련이전비용까지 부담하고있다.
그 액수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기간에 9 465억¥에 달하였다.2022년-2026년의 기간에는 1조 551억¥을 지출하는것으로 되여있다.
미국은 주둔의 대가를 무한정 요구하고 일본은 온 나라를 통채로 기울여 그에 기꺼이 퍼주는 이 이상한 주종관계는 미국의 쇠퇴가 깊어갈수록 앞으로 더욱 심화되여갈수밖에 없다.
내외의 여러 언론과 분석가들은 주일미군의 특권은 일본과 처지가 비슷한 도이췰란드에서의 미군의 특권 지어 중동지역에 주둔하고있는 미군의 특권을 훨씬 릉가한다고 하면서 《일본자체의 전략적선택이 가져다준 후과》, 《일본은 미국의 리용가능한 〈도구〉이며 시종일관한 부속물》 등으로 조소하고있다.
미일지위협정이 유지되는한 지배와 굴종, 범죄와 치욕의 악순환은 언제까지라도 계속될수밖에 없다.(끝)
본사기자 장철
[미일지위협정을 통해 보는 지배와 굴종의 관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로동신문》
http://www.rodong.rep.k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