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崔善姫外相が談話発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崔善姫外相が談話発表]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 《朝鮮中央通信》
チュチェ112.10.28.
http://www.kcna.kp/jp/article/q/4c1d1e02c22865d1942d1e5162f7ee8f.kcmsf



《崔善姫外相が談話発表》


【平壌10月28日発朝鮮中央通信】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崔善姫外相は28日、次のような談話を発表した。

26日、米国と日本、「大韓民国」の外交当局者らが発表した「共同声明」は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ロシア連邦の友好・協力関係を甚だしく歪曲(わいきょく)したばかりでなく主権国家間の関係樹立に関する普遍的な国際法的原則に背馳(はいち)する最も政治化された文書である。

朝露関係に対する米国とその同盟者らの非難はただ昨今に始まったものではない。

しかし、現在の国際政治情勢と米・日・「韓」が直面した対内外的危機状況と結びつけてみる時、彼らが朝露関係を不法化することに切要な地政学的利害関係を持っているということがより明白になった。

米・日・「韓」が朝露両国に対して悪意的な下心を抱いていないなら朝露間の平等で正常な関係の発展にそれほど神経を使い、不便に思う何らの理由がないであろう。

もし、彼らが朝露間の特定の協力分野が国際平和と安全に「脅威」となるということを論証したかったなら、それより先に自分らの3角軍事同盟関係はなぜ地域の平和と安全に脅威と見なされないのかについてから明らかにしなければならなかったであろう。

米国の覇権樹立に徹底的に服従する隷属的で不平等な米・日・「韓」の関係とは違って、朝露両国の関係は自主的平等と主権尊重に基づいている互恵的な友好・協力関係である。

堂々たる国際法の構成である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とロシア連邦間の友好、善隣および協力に関する条約に従って国家の自主権と相互尊重、内政不干渉、平等と互恵をはじめ公認された国際法的原則に基づいて強化され、発展しているのが朝露関係の本質的属性である。

国連憲章に合致する主権国家間の友好関係と協力に関する国際法的原則に従えば、いかなる国家や国家のグループも国家の民族的自主権に属する問題や他国の対内外問題に干渉する権利がない。

それゆえ、朝露関係に対する根拠のない非難と毀損(きそん)はすなわち、国連憲章と公認された国際法に対する否定、侵害となる。

自主的な朝露両国は他国が引いてやる方向や限界線に準じて自分がすることを規定せず、特に朝露関係に対する米・日・「韓」の根拠のない懸念はわれわれが解消してやるべき事案でもない。

両国人民の福祉増進に志向点を置いた朝露関係は第三国を狙わなかったが、もし、米・日・「韓」の執拗(しつよう)な不安定行為によって地域の平和と安全が危うくなるなら当然、これを牽制(けんせい)するための強力な戦略的安定要素に作用するようになるであろう。

誰が何と言おうと、自主、平和、親善の理念の下でロシア連邦との双務関係を全面的に拡大し、発展させることで安定的かつ未来志向的な新時代の朝露関係の百年の大計を築き上げようとするのがわれわれの確固たる意志であり、立場である。

私は、歴史的な9月朝露首脳の対面と会談で遂げられた合意が徹底的に履行されて伝統的かつ戦略的な朝露親善と協力、善隣・友好関係がより新たな高揚期を迎えるようになるという確信を表明する。---

www.kcna.kp (チュチェ112.10.28.)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체112(2023)년 10월 2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선희 외무상 담화》


26일 미국과 일본,《대한민국》의 외교당국자들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협조관계를 심히 외곡하였을뿐 아니라 주권국가들간의 관계수립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법적원칙들에 배치되는 가장 정치화된 문서장이다.

조로관계에 대한 미국과 그 동맹자들의 비난은 비단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다.

그러나 현 국제정치정세와 미일《한》이 직면한 대내외적위기상황과 결부하여볼 때 그들이 조로관계를 불법화하는데 절요한 지정학적리해관계를 가지고있다는것이 보다 명백해졌다.

미일《한》이 조로 두 나라에 대해 악의적인 속내를 품고있지 않다면 조로사이의 평등하고 정상적인 관계발전에 그토록 신경을 쓰며 불편해할 하등의 리유가 없을것이다.

만약 그들이 조로사이의 특정한 협조분야가 국제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된다는것을 론증하고싶었다면 그보다 앞서 저들의 3각군사동맹관계는 왜서 지역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으로 간주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부터 밝혀야 하였을것이다.

미국의 패권수립에 철저히 복종하는 예속적이고 불평등한 미일《한》관계와는 달리 조로 두 나라 관계는 자주적평등과 주권존중에 기초하고있는 호혜적인 친선협조관계이다.

당당한 국제법의 구성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사이의 친선,선린 및 협조에 관한 조약에 따라 국가자주권과 호상존중,내정불간섭,평등과 호혜를 비롯한 공인된 국제법적원칙에 기초하여 강화발전되고있는것이 조로관계의 본질적속성이다.

유엔헌장에 부합되는 주권국가들간의 친선관계와 협조에 관한 국제법적원칙에 따르면 어떤 국가나 국가들의 그루빠도 국가들의 민족적자주권에 속하는 문제나 다른 나라의 대내외문제에 간섭할 권리가 없다.

따라서 조로관계에 대한 무근거한 비난과 훼손은 곧 유엔헌장과 공인된 국제법에 대한 부정으로,침해로 된다.

자주적인 조로 두 나라는 남이 그어주는 방향이나 한계선에 준하여 자기 할바를 규정하지 않으며 더우기 조로관계에 대한 미일《한》의 근거없는 우려는 우리가 해소해주어야 할 사안도 아니다.

두 나라 인민들의 복리증진에 지향점을 둔 조로관계는 제3국을 겨냥하지 않았지만 만약 미일《한》의 집요한 불안정행위로 하여 지역의 평화와 안전이 위태로워진다면 마땅히 이를 견제하기 위한 강력한 전략적안정요소로 작용하게 될것이다.

누가 뭐라고 하든 자주,평화,친선의 리념밑에 로씨야련방과의 쌍무관계를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으로써 안정적이며 미래지향적인 새시대 조로관계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려는것이 우리의 드팀없는 의지이고 립장이다.

나는 력사적인 9월조로수뇌상봉과 회담에서 이룩된 합의들이 철저히 리행됨으로써 전통적이며 전략적인 조로친선과 협조,선린우호관계가 보다 새로운 고조국면을 맞이하게 될것이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한다.

주체112(2023)년 10월 28일

평 양(끝)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www.kcna.kp
주인으로 삽시다 !
우리 스스로와 사랑하는 후세대를 위하여 !
사람(人) 민족 조국을 위하여 !!



《조로공동선언 : 2000년 7월 19일 평양》
반제자주 다극세계 창설 - 공정하고 합리적인 국제질서 수립



>> 조선 땅을 점령함 : 점령자(침략자) 미제국 맥아더 포고령

>> 한국인 마루타 : 주한미군 세균전 실체

>> 강제 백신(예방) 접종 : 강제 인구감축 대량학살 무기

>> 끊임없이 전쟁을 부추기는 피아트 머니 - 사기.착취.략탈.강탈 도구

>> 현금금지(캐시리스) 전자화폐(CBDC 씨비디씨) 특별인출권(에스디알)

>> 미국 달러 몰락, IMF SDR 특별인출권 국제기축통화 부상과 금

>> 딮 스테이트 : 그레이트리셋, 유엔 아젠다 2030, 2021, SDG 17, 아이디 2020, 4차산업혁명, 세계경제포럼, 세계화, 신세계질서, 세계단일정부, 세계재편



민족자주 승리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한미동맹파기! 미군철거!!

주권主權을 제 손에 틀어쥐고, 주인主人으로서 당당하고 재미나게 사는 땅을 만들어, 우리 후세대에게 물려줍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