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본의 반인륜적범죄 20231208

[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본의 반인륜적범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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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중앙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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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112(2023)년 12월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민주조선》

《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본의 반인륜적범죄》


(평양 1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

8일부 《민주조선》에 실린 개인필명의 글 《경찰폭압제도를 통해 본 일본의 반인륜적범죄》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지난 세기 우리 나라를 식민지로 만든 일제는 각종 군사적폭력수단에 의거하여 정치와 경제,문화 등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우리 인민의 민주주의적 및 민족적권리를 깡그리 말살하기 위해 온갖 못된짓을 일삼았다. 특히 경찰제도의 수립과 폭압통치의 강화를 통해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운동을 야수적으로 탄압하였다.

일제의 경찰지배체계수립책동은 통감통치 이전시기부터 감행되였다.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조작한 일본침략자들은 거류민《보호》의 구실밑에 령사관경찰제도를 수립하고 수많은 경찰을 우리 나라의 중요도시들과 철도연선지역들에 배치하였다. 일제는 1894년 청일전쟁도발후에는 고문경찰제도를 조작하였으며 1904년말 로일전쟁시기에는 고문경찰에 의한 경찰지배체계를 최종적으로 수립하였다.

통감통치 이전시기에 설치된 고문경찰제도는 조선에 대한 일본침략자들의 독점적식민지화실현을 무력으로 담보하기 위한 수단이였으며 식민지경찰폭압통치의 기초로 되였다.

1905년 11월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조선에 대한 불법적인 통감통치를 시작한 일제는 조선인민의 반일기세를 무마하고 식민지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경찰인원수를 대폭 증강하고 직무권한을 확대하는것으로써 고문경찰제도를 더욱 강화하였다.

1905년 12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를 공포하고 통감부소속 경찰기구를 조작한 일제는 1907년 7월 《정미7조약》을 날조한 후에는 고문경찰과 통감부 및 리사청경찰을 모두 하나의 경찰기구에 소속시켰다. 이것은 일제가 경찰에 대한 지휘체계를 단일하게 만들어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것이였다.

일제는 통감통치시기 경찰폭압기구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각종 악법을 조작하는데도 미쳐날뛰였다.

일제는 《보안법》,《신문지법》,《출판법》을 비롯한 수많은 폭압법을 조작하고 조선인민의 모든 정치활동을 악랄하게 탄압하였다.

통감통치말기인 1909년 한해동안에만도 일제는 해외에서 조선사람들에 의해 발간되여 국내로 들어온 각종 신문을 수십차례에 걸쳐 수천부나 압수하였는데 이것은 반일민족의식형성과 발전에 영향을 주는 언론활동을 철저히 말살함으로써 우리 민족이 저들의 불법적인 식민지통치를 순순히 받아들이게 하려는 목적으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또한 일제는 반일의병투쟁을 진압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을 동원하여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들에 대한 천인공노할 살륙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사람잡이에 환장이 된 일제야수들은 의병들은 물론 의병투쟁에 참가할수 있겠다고 인정되는 사람들,의병을 도와준 사람들과 그 가족들은 물론 부락인민들을 남녀로소 가림없이 총살,교살,생매장 등 야수적인 방법으로 학살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감행하였다.

경찰제도를 강화하여 우리 인민의 반일애국투쟁을 무자비하게 탄압말살하기 위한 일제의 책동은 무단통치시기 더욱 로골화되였다.

1910년 9월 《통감부 경찰관서관제중 개정의 건》을 공포한 일제는 《범죄즉결령》,《경찰범처벌규칙》,《조선태형령》,《조선형사령》 등 각종 악법을 조작,공포하고 조선인민에 대한 극악무도한 중세기적공포정치를 실시하였다.

특히 1912년 3월 《조선감옥령》을 공포하고 서대문감옥확장공사를 벌린것을 비롯하여 조선의 각지에 수많은 감옥을 설치하였으며 이러한 상설적인 감옥만으로도 부족하여 양철판을 둘러친 림시감옥까지 만들어놓았다. 이에 대하여 당시 조선을 려행하였던 한 외국인은 《감옥을 아무리 만들어도 당해낼수 없어서 양철판으로 된 감옥까지 나왔으나 ㎡당 6~7명,정어리라도 다져넣은것과 같았다. 밤이 되면 어떻게 하고 자는지 모르겠다.》라고 증언하였다.

일제의 식민지경찰제도의 개악과 조선인민에 대한 폭압의 강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극도에 달하였다.

그 대표적실례가 바로 1943년 12월 《치안의 확보》를 실현한다는 구실밑에 조작한 《특별경찰대》이다. 《특별경찰대》는 조선에서 내란,폭동 및 이에 따르는 대중운동이 일어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민심이 현저하게 동요할수 있는 징조가 있을 경우 등 《비상사태》시에 우리 인민들을 탄압할것을 목적으로 조작되였다. 일제는 《특별경찰대》를 가장 악질적인 폭력경찰들로 조직하고 《비상사태》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식민지통치기구가 집중된 경성과 정치군사적으로 중요한 평양과 부산,함흥과 청진에 많은 력량을 집중시켰다.

이와 같이 일제는 각종 경찰폭압기구들로 우리 나라를 뒤덮고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을 악랄하게 감행하였다.

이상의 자료들은 일제가 경찰폭압제도를 통하여 조선민족에게 감행한 반인륜적만행자료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본반동들은 조선에 대한 저들의 식민지통치가 《인간적》이였다느니,조선의 근대화에 《도움》을 주었다느니 하고 강변하면서 우리 민족에게 저지른 온갖 죄행을 감추어보려고 교활하게 책동하고있다.

지난 세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일제의 반인륜적범죄는 그 무엇으로써도 정당화될수 없으며 과거범죄에 대한 법적,도덕적사죄와 배상의 책임에서 일본은 절대로 벗어날수 없다.(끝)

주체112(2023)년 12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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